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표시되어있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0961 선고일 1991-08-06

[요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액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제천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북 제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3,818평방미터(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0.2.15 취득하여 15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13필지 2,936평방미터(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외 12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나머지 2필지 88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양도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청구외 OOO외 12인으로부터 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양도토지취득가액=전체토지취득시 평당가액×양도토지평수)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57,946,500원 및 동 방위세 11,589,300원을 91.1.15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1.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체토지를 15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함에 있어서는 도로의 신설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도로의 신설없이는 나머지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양도시 제외된 쟁점토지(882평방미터)는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지방도로용지이므로 매각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보조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수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제천시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바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7...45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5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3필지의 토지(2,936평방미터)를 양도하고 2필지(882평방미터)의 토지를 증여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양도토지(13필지)에 대응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표시되어있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90.2.15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15필지로 분할한 후 양도토지는 청구외 OOO외 12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양도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토지 양도시에 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전체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제외된 쟁점토지도 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이고 도시계획상으로도 도로용지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3-8-7...45(토지에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에 의하여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소득세법기본통칙 3-8-7...45(토지에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에 의하여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음이 표시되어 도로부분이 일반토지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용지로서 기부채납되었다고 할지라도 양도토지를 양도할 시점까지 당해도로가 신설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며, 도로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있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액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