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전0930 선고일 1991-07-31

[요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합)OOOO호텔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체납되어 동 법인의 과점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88.8.30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88.9.3 납부통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중 1인인 OOO에게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 47,736,360원이 발생하자 이를 90.11.8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OOOO호텔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청구인중 한사람인 OOO의 국세환급금 47,736,360원을 (합)OOOO호텔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중 OOO의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 (합)OOOO호텔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환급절차와 납부절차를 간략화하는 처분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환급채권과 조세채권을 각각 동등한 금액만큼 소멸하게 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이에 의하여 환급채권과 조세채권의 존부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88누 6610, 1990.2.12),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