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인지 여부와 동 공사금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0833 선고일 1991-07-04

[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공사금액을 41,250,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주소지에서 보일러 수리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OO(주)의 제3호기 공장건물 558.65평방미터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87.6.30시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41,250,000원을 받았으나 건설면허가 없어 청구외 OOOO건설(주)의 면허를 대여 받아 동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면허대여료를 지급하였다는 탐문조사와 청구외 OOOO(주)가 쟁점공사대금 41,2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고 87년 제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4,500,000원을 90.9.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4.9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87.6.4 공사금액 33,000,000원에 OOOO(주)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받은 다음 신축공사에 소요된 자재비등은 OOOO(주)에서 부담하였으며 기술인력만 청구인이 제공하여 동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금액 33,000,000원중 자재비 등 24,200,000원을 제외한 기술용역비 8,8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한 것인데도 이건 공사대금 41,25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청구외 OOOO건설(주) OO지점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는 전시위장법인을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있고 89.5.2자 이건과 관련하여 OOOO(주)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라는 자료를 통보하고 있고 이에 의거 처분청에서는 OOOO(주)에게 매입세액 3,750,000원을 추징하고 OOOO(주)도 이를 인정하고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41,250,000원을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상의 공사자인 OOOO건설(주)는 쟁점 공사와 무관한 자료상임이 분명하고 또한 전시공사 대금수령에 대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도 검토한 바 신고에 반영된 사실이 없음이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인지 여부와 동 공사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의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4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은 후 청구외 OOOO건설(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면허대여료를 지급하였다는 탐문조사와 청구외 OOOO(주)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87.6.4 청구외 OOOO(주)와 공사금액 33,000,000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자재비등은 발주자인 OOOO(주)가 부담하고 청구인은 기술용역만 부담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외 OOOO(주)가 부담한 자제비 등 24,200,000원을 차감한 8,800,000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고 동 수입금액 8,8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인 청구외 OOOO(주)와 수급자인 청구외 OOOO건설(주)가 87.6.30부터 동년 9.30까지 기간에 공사금액 4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87.6.30자 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O(주)와 청구인간에 87.6.4자 계약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상 자재비 등을 청구외 OOOO(주)가 부담하는 규정도 없음이 확인되어 있고, 청구외OOOO(주)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41,250,000원을 87.9.29자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O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 외 OOOO건설(주)는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자이고 89.5.2자로 이 건과 관련하여 발주자 OOOO(주)가 교부받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750,000원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고 하여 불공제 통보하므로써 처분청이 OOOO(주)의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 3,750,000원을 추징하고 OOOO(주)에서는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8,8000,000원에 대한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공사금액을 41,250,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