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회관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ㅇㅇㅇ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ㅇㅇ회관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ㅇㅇㅇ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5.12.1 부터 86.10.31 까지 충북 단양군 단양읍 OO리 OOOOO 에서 OO회관이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스텐드빠)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처분청이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86.1.1 부터 86.10.31 까지 기간동안의 소득금액 33,260,500원(수입금액: 110,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70,810원 및 동 방위세 2,234,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9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회관이라는 업체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자로 청구인은 다만 위 업체의 실내장식과 개업준비만 해주고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한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85.12.1 자에 영업장관할세무서(제천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하여 86.12.31 에 폐업처리되었음이 제천세무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인 충북 제천시 OO동 OOOO 에 거주하는 OOO은 87.1.1 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87.1.17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 업체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 및 주민등록이전상황등을 통하여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고 충북 단양군 단양읍 OO리 OOOOO 을 사업장으로 하며 85.12.1 을 개업일로 하여 85.12.6 OO회관이라는 상호의 음식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86.1.25 과 86.7.30 두차례 검열을 받았으며 86.10.31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동상황을 보면 85.11.1 부터 86.7.31 까지 위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그 이외 기간은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위 OO회관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