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89.5.4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89.11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 O 외 2필지 대지 964.3평방미터 및 주택 76.9평방미터를 상속재산(253,233,815원)으로 신고한 후 상속세 10,317,338원 및 동 방위세 2,063,467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89.5.4) 7개월전인 88.10.13 피상속인 OOO 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 답 3,858평방미터 및 같은곳 OO동 OOOOOO O 과수원 1,269평방미터(이상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보상금 349,189,200원을 피상속인이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9.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41,853,465원 및 동 방위세 25,185,221원을 추가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0.29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토지(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는 상속개시일(89.5.4) 7개월전에 처분한 것이어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동법 기본통칙 39...9(시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가액(349,189,2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동 금액 전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가액 평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할 당시인 88.10.13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259,953,016원)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349,189,2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65,000,000원, 금융기관 대출금 15,962,591원, 기타 가사관련 경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 청구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위 OOO에 대한 차용금중 일부금액(222,0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만 사용처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받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259,953,016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88.10.13 양도한 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349,189,2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금 변제,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등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이 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 위 OOO에 대한 차용금 222,0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5,962,591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 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 약 7개월전에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349,189,2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대전시 OOOOOO협동조합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을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임이 상속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59,953,016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는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22-1...7의2 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 실제처분가액이 349,189,2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를 처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받은 349,189,2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65,000,000원, 금융기관 대출금 15,962,591원, 기타 가사관련경비등으로 전부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과 관련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에 대한 차용금 222,000,000원, OOOOOO협동조합 대출금 13,933,005원, OO동 OOOOO 대출금 2,029,586원은 피상속인이 상환한 부채로 인정되어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심사결정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위 OOO에 대한 채무 265,000,000원중 심사청구에서 인정하여 주고 남은 부분(43,000,000원)과 기타 가사 관련경비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이 88.10.13 쟁점토지 양도대금(349,189,200원)을 지급받은 후 88.10.14 부터 89.3.29 까지의 기간동안 위 양도대금 전체를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인정하여준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가사관련 경비지출에 대하여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