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거래당사자라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0541 선고일 1991-05-28

[요지] 임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OOOOOO OO 외 5필지 대지 7,3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등 3인 [ 청구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88.10.17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의 경우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거래관계자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0원)을 확인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청구인 해당지분의 양도차익(취득가액 37,500,000원, 양도가액 95,75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887,600원 및 동 방위세 6,977,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1.24 심사청구를 거쳐 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취득가액 37,500,000원, 양도가액 95,75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이며 청구인은 이들에게 쟁점토지 취득을 소개하여 준 사실만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거래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 OOO과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토지 취득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대신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거래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과 함께 88.2.24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000원(청구인 37,500,000원, OOO 44,000,000원, OOO 38,500,000원을 각각 부담함)에 취득하여 88.10.17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300,000,000원(청구인 95,750,000원, OOO 108,000,000원, OOO 96,250,000원을 각각 수령함)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의 경우 위와같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거래당사자라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 거래에 관련하여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0.6.9 자 진술서에서 88.2.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총 취득가액 120,000,000원중 37,5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88.10.17 양도시에는 총 양도가액 300,000,000원중 청구인 몫으로 받은 금액이 95,750,000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 OOO도 90.6.8자 진술서에서 쟁점토지를 위 3인이 88.2.24 12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10.17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토지중 청구인 해당지분은 청구외 OOO이 취득·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공동취득자인 OOO등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대금수수관계자료 또는 위 OOO의 사실확인서등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