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전0539 선고일 1991-05-2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24 취득하여 89.12.19 양도한 것이 되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서대전 세무서장이 90.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9,846,000원 및 동방위세 1,969,200원은 부과한 처분은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임야 2,479.5평방미터 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임야 2,479.5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88.12.1(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시기를 89.10.16(등기원인일)로 보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46,000원 및 동 방위세 1,969,20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11.24(등기원인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OOO으로부터의 잔금수령일은 89.12.18이고 89.10.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19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인 89.12.18 또는 등기접수일인 89.12.19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취득후 1년후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88.12.1(등기접수일) 취득하여 89.10.16(등기원인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24(등기원인)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9.10.16(등기원인일) 매매대금을 영수하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89.12.19 경료하였으므로 88.11.24 취득하여 89.10.16 양도한 것이 되어 1년이내의 단기 거래에 해당되는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1 취득하여 89.10.1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89.8.1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88.12.31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 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8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개정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영시행 (89.1.1)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이영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영 시행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영시행전에 취득하여 이영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89.1.1 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1(등기접수일) 취득하여 89.10.16(등기원인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처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을 보면 88.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다가 89.10.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고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11.24(등기원인일 88.11.24로 부터 등기접수일 88.1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12.19(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은 89.12.30인데, 89.12.19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24 취득하여 89.12.19 양도한 것이 되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