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 취득등기 비용,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전0538 선고일 1991-05-24

[요지] 중개수수료와 분할비용등의 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2104, 91.4.10)에도 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소득세 1,296,000원 및 동방위세 129,600원을 부과한 처분 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OO리 OOO 임야 10,391평 방미터와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 임야 14,975평방미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아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련번호 1, 4번 부동산 양도는 청구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재산세조사 사무 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일련번호 2, 3번 부동산 양도는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0,400원 및 동방위세 215,040원,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6,000원 및 동방위세 129,600원,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8,000원 및 동방위세 79,800원을 부과한 바, 일련 번호 청구인 양도 부동산 처분청결정 양도 및 취득시기 양 도 일 취 득 일 1 충남 대덕군 탄동면 OO리 OOOOO외 1필지 답 1,236㎡ 88.7.27 88.5.2 2 충북 옥천군 청성면 OO리 OOO 임야 10,391㎡ 89.7.29 88.6.18 3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 임야 14,975㎡ 89.9.20 88.7.13 4 충북 옥천군 군서면 OO리 OO 임야 24,595㎡ 90.5.2 89.9.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양도부동산 중 일련번호 2, 3번 부동산은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1년이내의 단기 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고
  • 나. 청구인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 취득등기 비용,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 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 나. 청구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사법서사비 포함)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중개수수료등은 증빙이 없이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의 일련번호 2, 3번 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 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 취득등기 비용,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 일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련번호2, 3번 부동산 양도가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⑥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⑦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⑧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 서류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는 전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은 상호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누차 판결 【대법원 89누8149 (90.5.8), 90누1519 (90.7.10), 90누3768 (90.7.27), 90누3652 (90.7.27), 90누3478 (90.7.27), 90누2543 (90.8.10), 90누4426 (90.8.10), 90누3638 (90.8.14), 90누3164 (90.8.14)】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취득세, 취득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분할비용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취득세, 취득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및 사법서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다만 중개수수료와 분할 비용등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중개수수료와 분할비용등의 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2104, 91.4.10)에도 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