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확인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추정 못함
[요지] 사실확인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추정 못함
[주 문]
1. 서대전 세무서장이 90.9.16 청구인에게 한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아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련번호 1, 2, 3, 5, 6번 부동산 양도는 청구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일련번호 4번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7,172,820원 및 동방위세 1,457,270원,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46,000원 및 동방위세 1,969,200원을 부과한바, 일련 번호 청구인 양도 부동산 처분청결정 양도 및 취득시기 양 도 일 취 득 일 1 충북 옥천군 군북면 OO리 OOOOO 임야 1,422㎡ 88.12.23 88.11.29 2 충남 대덕군 산내면 OO리 OOOO외 5필지 답, 하천 7,OO9㎡ 88.11.19 88.5.4 3 충북 청원군 문의면 OO리 OOOOO외 임야 9,883㎡ 88.9.12 87.10.5 4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22㎡, 건물 271.81㎡ 88.12.17 86.5.8 5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34.4㎡ 88.3.2 87.4.29 6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임야 4,959㎡ 중 1/2 지분 89.10.16 88.12.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 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련번호 2번 부동산을 88.5.4 취득하여 88.11.19 양도한 것으로 보고, 또한 일련번호 6번 부동산을 88.12.1 취득하여 89.10.16 양도한 것으로 보아 모두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모두 취득후 1년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 규정의 취득후 1년이내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88.12.31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 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8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개정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영시행(89.1.1)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이영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영 시행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영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영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89.1.1 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일련번호 2번 부동산 취득시기를 88.5.4로 보고 양도시기를 88.11.19로 보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처분 하였는바, 이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을 보면 충남 대덕군 산내면 OO리 OOOO 답479평방미터, 같은곳 OOOO 답 1,686평방미터, 같은곳OO 답2,264평방미터등 3필지는 87.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5.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88.1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데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대금 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7.4.30(등기원인일 87.4.30로 부터 등기접수일 87.5.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시기도 등기원인일인 88.11.23(등기원인일 88.11.23로 부터 등기접수일 88.11.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들 3필지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87.4.30 취득하여 88.11.23 양도 한 것이 되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들 3필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3필지인 충남 대덕군 산내면 OO리 OOOOO 답1,673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1,388평방미터, 같은곳 OOOOO 하천 179평방미터는 87.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5.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87.9.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0.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은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시는 등기 원인일인 87.4.30(등기원인일 87.4.30로 부터 등기접수일 87.5.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도 등기원인일인 87.9.21(등기원인일 87.9.21로 부터 등기접수일 87.10.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들 부동산은 청구인이 87.4.30 취득하여 87.9.21양도한 것이 되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들 3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련번호 6번 부동산을 88.12.1(등기접수일) 취득하여 89.10.16(등기원인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처분 하였으나,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을 보면 88.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다가 89.10.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11.24(등기 원인일 88.11.24로 부터 등기접수일 88.1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12.19(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은 89.12.30인데, 89.12.19 소유권등기이전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88.11.24 취득하여 89.12.19 양도한 것이 되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취득세, 취득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분할비용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취득세, 취득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및 사법서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다만 중개수수료와 분할 비용등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중개수수료와 분할비용등의 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 (국심 22OO2-2104, 91.4.10)에도 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