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6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1,2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자산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6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1,2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자산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임야외 8필지등을 89.4.10부터89.8.3까지 취득하여 89.7.14부터89.11.15까지 양도한 바, 처분청은 모두 1년이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거래중에서 청주시 OO동 OOOOO 주택(대지 407평방미터, 건물45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이 사실과는 다른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대지407평방미터, 건물45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1/2임)을 89.7.12 청구외 1인과 함께 43,000,000원(청구인 지분 21,5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8.10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25,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취득가액 11,500,000원과 양도가액 25,62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동시에 본인(청구인)의 확인서도 없이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가지고 실지조사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사실을 본 바, 청주시 OO동 OOOOO 단독주택(대지 407평방미터, 건물45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은 1/2임)을 89.8.12 청주시 OO동 OOOOOOOO 거주하는 OOO외 1인으로부터 11,25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89.9.19 청주시 OO동 OOOOOOO 거주하는 OOO에게 25,62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 결정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위 쟁점주택을 21,500,000원에 취득하여 25,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대금 입출금의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90.5 청주시 일원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의 부동산투기거래 사실을 적출하고(1년미만의 단기 거래)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은 89.7.1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3,000,000원(청구인 지분21,5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8.10 청구인 지분을 위 공유지분자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25,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및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7.12 취득하여 89.8.10 양도하므로서 1년이내의 단기 양도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실질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다음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1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3,000,000원(청구인 지분 21,5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8.10 청구인 지분을 위 공유지분자인 청구외 OOO에게 25,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양도시 중개료, 취득세, 등록세등 이 건 매매에 따른 제비용을 감안하면 위가액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수인 청구외 OOO(당초 공동 취득한 공유 지분자)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은 평당 42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음(건물 평수는 미포함-오래된 건물로써 땅값만 계산)”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양도가액을 25,620,000원(61평×420,000=25,620,000)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는 전소유자 OOO의 처 OOO과 OOO의 모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11,25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쟁점부동산 매수당시에 작성된 검인 계약서상 금액도 11,25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6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1,2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자산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