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별도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한 당초 받은 중개료 중 그 일부인 5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별도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한 당초 받은 중개료 중 그 일부인 5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OO군 성거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부동산 소개업자로서 87.9경 청구외 OO농원(유) 소유 충남 OO군 성거읍 OO리 OOOOO외 11필지 임야 35,25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중개하고 그 중개료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71,000,000원 받은 사실에 대하여 90.8.16 이 건 87귀속분 종합소득세 18,839,130원 및 동방위세 3,767,8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농원(유)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7.10.12 매매 중개하고 수수료를 청구외 OOO로 부터 71,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OO농원(유)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803,595,4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농원(유)에 특별부가세 531,916,670원을 부과하자 위 OO농원(유)측은 이 건 매매에 따른 세부담 전액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 건 매매를 담당한 청구외 OOO(세무사 사무장)에게 전시 세부담을 요구하자 청구외 OOO는 OO농원(유)에 250,000,000원을 세금조로 반환한 바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기히 지급한 중개료 71,000,000원중 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환한 사실이 금융기관 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중개료 수입은 21,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중개수수료 71,000,000원을 87.10.12 영수한 것은 사실이나 남인천 세무서에서 OO농원(유)과 주식회사 OOO간의 직접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인 1,465,750,000원으로 법인세 등을 결정함에 따라 그 후 OOO의 중개수수료 반환 요구가 수차례 있어 88.4.12 수수료 중 50,000,000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지 소득이 21,000,000원 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8.4.12 OO OO에서 56,400,000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OO 통장의 (계좌번호는OOOOOOOOOOOOOOOO임) 예금주는 OOO으로 청구인과 상이하며 자금 흐름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반환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중개료로 얼마를 지급 받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농원(유) 소유 충남 OO군 성거읍 OO리 OOOOO외 11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고 그 중개료로 71,000,000원 받은 데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0 청구외 OO농원(유)와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소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OOO로 부터 71,000,000원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중간 소유권이전 등기 내용을 허위라 보고 청구외 OO농원(유)가 직접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 803,595,4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와 관련 청구외 OO농원(유)에게 88.3.18 특별부가세 586,168,344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외 OO농원(유)측에서는 당초 이 건 매매에 따른 제세부담을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체를 관여하고 수임했던 청구외 OOO에게 위세부담을 요구하자 위 OOO는 전시 OO농원(유)의 세금보전금조로 250,000,000원을 OO농원(유)에 반환하였다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료 71,000,000원중 50,000,000원을 반환 요청하여, 청구인은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농원(유)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고 그 중개료로 71,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다툼이 없으나 사후에 위 OO농원(유)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OO농원(유)의 관할세무서인 남인천 세무서장이 88.3.18 위 OO농원(유)에 특별부가세 586,168,344원을 결정고지 하자, 위 OO농원(유)는 이 건 매매 당시 청구외 OOO(OOO는 OOO의 처남으로서 등기부상 양수인이며, 실지 OOO가 양수)가 OO농원(유)에 제출한 각서 내용인 “쟁점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특별부가세, 방위세, 주민세, 법인세등)을 공제한 실질 소득금액이 평당 70,000원에 해당하는 가액 746,439,400(70,000×10,663.42평=746,439,400원)원으로 매매하기로 하고, 추후 세금이 발생 할 때에는 청구외 OOO가 세부담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위 각서 조건에 따라 OO농원(유)는 청구외 OOO에게 전시 특별부가세 586,168,344원의 세부담을 요구하자 위 OOO는 OO농원(유)에 88.4.12자 130,000,000원을 88.4.15자에 20,000,000원을 이에 앞서 88.3경 공동 취득자인 OOO로 부터 세금공과금조로 되돌려 받은 90,000,000원등의 도합 273,260,600원을 전시 당초의 매매대금 746,439,400원과는 별도로 OOO가 청구외 OO농원(유)에 세금보조금조로 되돌려 준 사실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은 전시 세금 보전금 273,260,600원을 매매대금에 가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19,7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농원(유)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을 89.12.16 추가 고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 OO농원(유)는 당심에 청구외 OOO로 부터 세금보전금조로 273,260,600원을 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심판청구(90중 826, 90.7.26) 한 바 있으나, 당심에서 심리한 바, 위 OO농원(유)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273,260,600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을 볼 때 적어도 위 OOO등은 세금보전금으로 위 OO농원(유)에 273,260,600원을 반환한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위 OOO가 88.3-4.15 사이에 세금보전금조로 273,260,600원을 OO농원(유)에 되돌려 주게 됨으로 해서 OOO가 청구인에게 기히 지급한 중개료 71,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71세) 명의의 OO 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O)에서 88.4.12자로 56,400,000원을 인출 하고 그 중 50,000,000원(1,000만원권 수표5매)를 위 OOO에게 당일(88.4.12)자에 지급하고 위 5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위 OOO는 전시 수표를 청구외 OOO(OOO의 친척)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0,000원은 OOO 본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당심은 위 OO OO지점장, OO은행 OO지점장 및 OO은행 OO지점장에게 각각 조회하여 본 바, 위 OO OO지점장은 88.4.12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이 본인 통장(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인출한 금액이 56,400,000원 중 그 중 50,000,000원은 10,000,000원권 수표 5매(OOOOOOOOOOO)를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은행 OO지점장은 위 수표중 2매(OOOOOOOO)20,000,000원이 88.4.12자에 위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은행 OO지점장은 위 수표중 1매(OOOOOOOOO) 10,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 예금 통장(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위 OOO은 위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OOO로 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OOO가 OOO으로 부터 빌린돈을 갚기 위하여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88.4.12 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동 3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 구좌에서 인출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수료를 사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여 기히 받은 중개료(복덕방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이 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별도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한 당초 받은 중개료 중 그 일부인 5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