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전시한 법인세법 제94조의 제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전시한 법인세법 제94조의 제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동 OOOOOO O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주시 OO동 OOOO 소재 OOOO상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재임기간 80.6.30-87.6.2)로 재직시 동 법인의 시장건물(대지 519.68평방미터, 건물 900.6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사업년도 중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85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이에 대한 법인세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이 무기장임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67,910,053원을 고정자산처분익금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결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30,757,830원 및 동 방위세 6,150,360원을 91.7.15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주시 OO동 OOOO 소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소유 부동산이 85년중에 양도되었음에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상여처분에 따른 전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은 시장법에 의한 상설시장의 개설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75.10.6 설립등기를 마친 형식적인 법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실질소유자는 건축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각 주주들의 소유인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주주들로부터의 차용금(토지구입 및 건물 건축비)에 대한 대물반환의 뜻으로 한 양도라고 대법원 판결문(90.7.10 선고, 90누1618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차익 67,910,053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실질소유는 각 주주들에게 있어 건축시에 자금을 부담한 각 주주들에게 상가 건물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대금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85년 귀속 법인세를 추계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상고 이유를 기각한 바(대법원 90누1618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90.7.10 선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90.12.10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를 검토한 바, 쟁점상가의 85년 양도당시의 주주명부가 없어 대물변제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처분청에는 79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 신고가 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계속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67,910,053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85.5.4-85.10.21 기간중에 양도하고 85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고정자산매각익 67,910,053원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토지 및 건물 신축비용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당시 주주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 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무신고 또는 장부등이 없어서 추계결정하였을 때 과세표준의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주시 OO시장내에서 어물 및 야채상등을 경영하던 상인(OOO 외11명)들이 주주가 되어 75.10.6 자 자본금 1,000,000원으로 설립하였으나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서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후 2월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87.6.2 자로 법원에서 직권 해산등기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80.6.30부터 87.6.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부지 매입과 시장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들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였는지 또는 차용에 대한 변제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용증서 또는 법인장부등을 제시치 못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도 없고, 설사 차용금이 있다하더라도 동 금액을 변제하기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85사업년도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90누1618호, 90.7.10 선고)에서도 기각결정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매각의 67,910,01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전시한 법인세법 제94조의 제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