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전0319 선고일 1991-04-30

[요지] 양도시 사업자아닌자의 광업권 양도는 비과세함

[주 문] 홍성세무서장이 90.10.5 청구인들에게 한 88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81,709,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88.9.8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등록번호 OOOOO호, 소재지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OOO OOOO)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74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이 건 광업권을 양도한 88년까지 광산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90.10.5 청구인들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709,0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광업권을 88.8월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74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이 이 건 광업권을 이용하여 86.9월까지 규석 채취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둘째, 이 건 광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 당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 건 광업권뿐이었으므로 이 건 광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9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충청남도청 및 서산군청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87년 및 88년에도 청구인이 광물을 계속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광업권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이나, 과세대상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광업권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광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광업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되며, (대법원 88누555, 86.12.9 판결등 참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6...16 참조)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광업권을 사업(광산업)을 폐지한 이후에 양도한 것이라면 사업폐지 당시에 이 건 광업권이 과세대상이 되는 잔존재화로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광업권 양도시까지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 OOO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청구인 OOO이 86.12.31 에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충청남도에 청구인의 사업실적(규석 생산량 및 판매량)에 대하여 조회하여 그 회신에 따라 청구인이 88년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 OOO이 90.12.14 서산군에 한 사업실적에 대한 조회와 같은달 29 의 충청남도에 한 사업실적에 대한 조회에 대하여 서산군과 충청남도는 같은달 19 과 91.1.9 에 각각 87.4 까지 청구인들의 광업권 소재지에서 청구인 OOO과 함께 그 당시 광업권자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사업을 한 실적만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실적이 없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당 국세심판소가 91.4.16 다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조회(국심 22662-2179)한 데 대하여도 충청남도는 91.4.19 회신(공업 29400-393)에서 앞서 본 청구인의 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OOO이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86.12.31 이후는 물론 88.9.8 이 건 광업권을 양도할 당시에도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 OOO·OOO도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광업권을 양도할 당시에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을 심리할 필요없이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