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 OOOO 임야37,6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9,64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0.9.1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08,000원 및 동 방위세 1,641,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2 이의신청을 거치고 90.11.13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2월에 평당 1,800원(19,000,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2,600원(29,64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도 양도하지도 아니한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은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 OOO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청구외 OOO이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 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인근 복덕방에 나가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고, 매매를 위임받은 위 OOO은 쟁점토지를 같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청구인에게 89.1월경 평당 1,800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계약자인 청구인은 89년 1월에 평당 2,6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계약일자 미상이고,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중도금 일자는 88.1.27, 잔금일자는 88.2.16)하여 대금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계약서를 당초 소유자 OOO과 OOO가 직접거래한 것으로 재작성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영수증 및 OOO에 대한 문답서등에 의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와같은 미등기 양도는 미등기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위 OOO이 꾸민 것으로서 청구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친척인 OOO에게 매매 일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사람인지와 위 OOO가 29,64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등은 전혀 몰랐다”는 요지로서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위 OOO 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확인서로 인정되는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해 징취한 것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위 OOO의 확인서와 동 OOO가 소지하였던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과 90.4.25자 위 OOO의 확인서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9,640,000원에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으로부터 위 OOO에게 직접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은 물론 양도한 일이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위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90.4.25)하고 있고, 양수자인 위 OOO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9,64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90.4.29)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 매매대금영수증(88.1.27자 중도금 17,000,000원, 88.2.16 자 잔금 9,640,000원)상으로 대금영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그 도장 또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