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21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7.3.24로 보아 그 소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하고, 건물면적이 등기부상 94.76평방미터로 기재된 바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율을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5,419,300원 동방위세 3,083,860원을 90.8.2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6 심사청구를 거쳐 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관계를 취득일은 등기원인일 및 접수일인 87.3.24 취득한 것으로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및 검인계약상 잔금지급일인 89.2.21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11개월로 보유기간 2년미만의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87.1.6 OO부동산 소개로 37,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10 중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15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87.2.16 쟁점아파트에서 인접 OO아파트 OO OOOO로 거주 이전하였음을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채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워주는 사회통념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매매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대전에서의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취득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87.2.15임이 분명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 임에도 처분청은 실질적인 취득시기를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인 87.3.24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국민주택 규모의 양도에 대해서 심사청구 결정시 건축물 관리대장상 면적 94.76평방미터는 국민주택으로 전용면적 85.7평방미터를 초과하는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양도아파트는 지상 14층아파트로 건축상 비상계단, 승강기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포함한 상태에서 94.76평방미터이며 실질적인 전용면적은 85.7평방미터 이하라고 하겠으며, 일반적으로 31평아파트(102.47평방미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의 전용면적에 해당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장기 융자금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 당시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의 분양안내문에 의하면 그 전용면적이 76.8평방미터(약23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임이 명백한 바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받아야 마땅함에도 이를 국민주택이상이라 하여 그 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청산일인 87.2.15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로서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을 37,500,000원으로 하여 잔금일을 87.2.15로 약정한 쟁점아파트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당초 소유자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87.2.17 전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로부터 87.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인 87.3.24 등기접수되어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쟁점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7.3.24로 본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는 87.2.15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려면 청구인이 이 건 매매대금을 87.2.15 완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약정일이 87.2.15이라는 것일 뿐으로 실제 잔금지급이 되었다는 증빙은 될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당초 소유자가 87.2.17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전출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87.2.15 이 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등기접수일)인 87.3.24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하겠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 85.7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므로 세율 30%로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부문 전용면적이 94.76평방미터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와 전시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그 보유기간도 87.3.24 취득하여 89.2.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도 2년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76.8평방미터(약23평)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그 보유기간도 2년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율 세율적용은 100분의 3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쟁점아파트 취득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7.3.24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87.2.15이나 청구인이 지방(대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취득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못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는 87.3.24 경료한 것이며 사실상 취득시기는 87.2.15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87.2.15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에서 80.4.23부터 87.2.16까지 거주하다가 87.2.17 위 아파트에서 전출한 사실을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에서 퇴거(이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흔히 있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청구인이 잔금을 87.2.16 이전까지는 청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매도인인 청구외 OOO도 실지잔금을 87.2.15 수령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 확인하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아파트가 국민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이라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일반적으로 31평아파트(102.47평방미터)라 하더라도 그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라는 주장인 바, 관련 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기본 통칙 2-16-5-62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약25.7평)이하의 상시주거용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면적은 전용 및 공용면적구분없이 102.47평방미터(약30.99평),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층 5.72평방미터, 1층 94.76평방미터, 옥탑 0.56평방미터, 계 101평방미터(약30.56평)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78.10 분양당시 분양광고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총 분양면적은 101.72평방미터(약30.7평)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전용면적 76.8평방미터(23.3평), 공유면적 24.92평방미터(7.54평)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라 할 것이며 또 청구인 제시 OOOO은행 대출통장(통장명의인:OOO(당초 분양받은 자이며 전소유자), 계좌번호:OOOOOOOOOOOOOOOO)을 살펴보면, 이는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기주택융자상환(20년간 매월 분할상환)통장임을 알 수 있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