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O소재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OO리 OOOOOO O소재 대지 58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0.78평방미터와 같은곳 OO리 OOOOOO O소재 답 1,891평방미터(청구인 지분 4분의 3,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O O소재 임야 15,669평방미터 및 같은곳 OO리 OOOOO소재 대지 724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0분의2,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7.9.29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7.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 2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90.8.2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쟁점1부동산 양도분)양도소득세 13,082,170원 및 동 방위세 2,616,430원과 87년 귀속분(쟁점2부동산 양도분)양도소득세 1,175,090원 및 동 방위세 117,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26 심사청구를 거쳐 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함께 60,000,000원(청구인 지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0원(청구인 지분 6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80,7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여 음식점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므로 동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5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10,901,000원(청구인 지분 10분의2해당분)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2,883,000원(청구인 지분 10분의2 해당분)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2부동산을 11,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과세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고, 반면에 처분청이 징취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6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소유자 OOO을 대신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의 합계금액도 6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은 쟁점1부동산을 9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여 음식점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건물을 수리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거주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수리비로 4,000,000원만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가된 이후 위 OOO는 다시 당초 확인을 번복하여 수리비로 10,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단, 수리비 4,000,000원은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음)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87.12.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0,7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9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1부동산의 건물수리비용 10,000,000원(청구인 지분 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를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실지취득가액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지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7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시 쟁점1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외 OOO과 쟁점1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이 9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그밖에 청구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건물수리비용 10,000,000원(청구인지분 해당분 7,5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수리를 도급받았던 청구외 OOO의 90.8.31자 확인서에 의하면 건물수리비용으로 4,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불복청구 이후에 직권으로 동 금액(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위 OOO의 번복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건물수리비용)를 4,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을 당초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0분의2)하여 청구인지분 해당분을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0,901,000원(평당 11,000원), 양도가액은 12,883,000원(평당 13,000원)이었음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면 위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