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한 증여의제로 본 당초 처분과 증여가액을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전0106 선고일 1991-03-19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 있다하여 증여의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 전 7,6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4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89.1.30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 최고액 8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의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26,610,000원 및 동방위세 4,435,000원을 90.7.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0 심사청구를 거처 90.12.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9.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고향친구로서 청구인이 OOO 조상묘지를 관리하여 주고 있는 바 쟁점토지 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OOO가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인데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의 2,000,000원인데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최고액인 8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90.6.30과 90.7.26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8,308,440원과 6,000,540원이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83년부터 89년까지 수필지의 부동산(임야, 대지, 전답)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해당하고 이 건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가 자경농지등으로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000원에 취득했는데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직전인 89.1.30 채무자를 전소유자 OOO로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당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토지 취득시 시행된 괸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ㆍ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 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에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합의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당해토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동일과세기간중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누진 세율의 적용계산에서 낮은 세율의 적용(청구외 OOO는 83-89기간에 연기, 영동,수원, 공주, 논산, 대전등 전국각지의 수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받게 되어 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거나 8년이상 자경농지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상호 합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가 89.1.30 전소유자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당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