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전0100 선고일 1991-03-28

[요지] 잔금수령후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해도 소멸시효 진행함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0.9.17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귀속 양도 소득세 7,129,390원 및 동방위세 1,188,23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대지 1,77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30 취득하여 89.12.16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이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12.12를 양도시기로 하고 의제취득일인 77.1.1자를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7,129,390원 및 동방위세 1,425,870원을 90.9.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0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12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동 검인계약서는 양수자들이 등기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이 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과 OOO가 20-30년전부터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온 관계로 청구인이 81.11.13자 매매대금 538,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1.12.3자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나 양수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89.12.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실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1.12.3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38,000원에 81.1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3 잔금을 결제하였다 하나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89.12.9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89.12.14 상주군수 검인)상 잔금약정일이 89.12.12로 되어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1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11.3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동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9.12.16자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12.12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11.3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중 잔금을 81.12.3자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1.12.3자이므로 이 건 조세시효소멸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 대장등을 제시하고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매매대금 538,000원에 81.1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468,000원은 81.12.3자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에서 34.7.25 출생하여 1950년 그의 부 OOO명의로 신축된 쟁점토지상의 주택(목조 시멘기와 95.4평방미터 및 부속건물 15.9평방미터)을 77.7.26자 호주상속 받아 현재까지 40여년간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 소재지인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에서 40.5.6 출생하여 63.3.30 남편 OOO과 결혼하여 딸하나를 두고 1945년에 신축되어 남편명의인 쟁점토지상의 주택(목조 시멘스레트 76.4평방미터, 창고18.8평방미터)을 85.2.8 호주상속받아 현재까지 27년간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당해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의 주택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1.12.3자로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81.12.3자 등기이전용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양수자들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81.12.3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원본)를 제시하고 있고, 관할동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81.12.3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감증명 교부 대장의 사본(90.7.12자 지방행정서기 OOO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리 OOOOO OOO외 16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11월경에 주택소유자인 OOO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서로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89.12.9자 검인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되고 있고,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하여 사법서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양도한 시기는 81.12.3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90.9.17자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82.6.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동법부칙(법률 제3746호, 87.8.7개정)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