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보증 관계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아무런 대가없이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자만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전0091 선고일 1991-06-26

[요지] 채무보증관련 등기부상의 소유자변경은 과세배제함

[주 문] 분 양도소득세 4,574,820원 및 동 방위세 914,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47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88.11.24 청구인의 형인 OOO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령상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함)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6.3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74,820원 및 동 방위세 914,760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9 심사청구를 거쳐 9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청구외 OOO(대지) 및 OOO(주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청구인이 OO OOOO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이사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보증(재정보증)관계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무런 금전 거래없이 등기부상 소유권만 이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거래를 유상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사건 대지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음이 없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만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건 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 명의로 87.12.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사건 대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88.11.2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인 OOO 앞으로 이전된 것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84누 97, 84.5.29 판결참조). 이 건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87.12.29 청구인의 형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사건 대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8.11.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은 이사건 대지를 일응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외 OOO(주소: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가 OO OOOO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취임할 때 청구인이 신원(재정) 보증을 하고, 또한 OO OOOO가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할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가 조합자금 140,000,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되고 청구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청구인의 봉급(청구인은 OO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을 압류한 사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7.8.29 결정)이 있고, OO OOOO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었던 OOO 외 5명(그 당시 이사로 재직)이 “청구인은 봉급을 압류당하고 부동산까지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주위의 권유에 따라 OOO에게 아무런 금전거래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봉급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 결정한 87.8.29 이후인 87.12.29 이사건 대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 88.11.24 이사건 대지는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그 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의 딸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사건 대지의 가등기 및 본등기한 시기,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모두 친지인 사실, 주택과 대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현재(91.6.13)도 청구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사건 대지는 대가 관계없이 단순히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자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의 판단기준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88.11.24 이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한 것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보증관계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만 변경한 것이고, 조세회피등을 목적으로 이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사실인정과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사건 대지의 부동산 소유권 변경이 유상양도라고 보더라도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예비적 청구)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