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전0086 선고일 1991-02-25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90.7.24자로 청구인의 종업원 OOO이 직접 교부하였음이 관할세무서장의 심리자료제출공문(91.2.1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법규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7.25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소정의 청구기간 2일이 도과한 90.9.24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