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증여당시(90.8.2)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고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토지 증여당시(90.8.2)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고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영동군 심천면 OO리 O OOOO 임야 196,264㎡와 같은 면 OO리 OOO 임야 116,628㎡의 각 지분 1/2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90.8.2 소유권이전을 필하고 90.8.28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8.31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므로써 91.6.16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7,923,910원 및 동 방위세 1,339,690원을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90.8.2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토지 증여일 이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토지의 평가 90.5.1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시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년도 공시한 지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규정 시행일(90.5.1) 이후 증여한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90.8.2 증여받은토지의 가액을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