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8.2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712 선고일 1992-02-14

[요지] 토지 증여당시(90.8.2)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고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영동군 심천면 OO리 O OOOO 임야 196,264㎡와 같은 면 OO리 OOO 임야 116,628㎡의 각 지분 1/2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90.8.2 소유권이전을 필하고 90.8.28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8.31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므로써 91.6.16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7,923,910원 및 동 방위세 1,339,690원을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90.8.2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토지 증여일 이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토지의 평가 90.5.1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시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년도 공시한 지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규정 시행일(90.5.1) 이후 증여한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90.8.2 증여받은토지의 가액을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과 관련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략)...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위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0.5.1 이후 증여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어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증여당시(90.8.2)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고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과세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