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있는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특별공제 제외됨
[요지] 종합소득있는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특별공제 제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89년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OOOOOO교회에 납입한 헌금 960,000원을 기부금 특별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 3,223,000원 및 동 방위세 644,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중 부동산 소득금액(581,729원)이 신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89년도 근로소득과 합산하면서, 위 헌금 960,000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아니하고 91.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650원 및 동 방위세 11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자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당해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기부금은 근로소득등 여타소득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90.12.31 동법 동조를 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시 위 기부금 9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8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기부금 특별공제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산시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를 581,728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추계조사 결정한 부동산소득이 있으므로 기부금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부동산 소득이 있는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등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소득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