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0.7㎡, 건물 16.86㎡)을 80.4.21 취득하여 90.3.2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3,970원 및 동 방위세 228,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18 심사청구를 거쳐 91.1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0.4.21 청구외 OO시장(주)으로부터 8,841,000원에 취득하여 90.3.21 청구외 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0.3.21 위 OO에게 양도한 후 90.4.30까지 또는 91.5.1부터 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