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707 선고일 1992-03-07

[요지]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동 OOO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3.26 같은동 OOOOO번지 대지 56㎡, 주택 31.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9.5.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3,0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00,000원 및 동방위세 45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3,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작성 당시 착오로 23,000,000원으로 기재해야 할 것을 착오로 28,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이 28,000,000원으로 되어있고, 동 검인계약서에 착오로 28,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불충분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검인계약서 작성당시 착오로 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O다.

(1) 청구인은 사법서사의 실수로 검인계약서 작성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OOO의 해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법서사 청구외 OOO이 동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고,

(2)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약정 내용이 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1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을 23,000,0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28,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O다.

(1)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ㆍ예금통장ㆍ영수증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90년 형 제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2) 동 예금통장에 나타난 금액이 위 OOO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위 영수증의 영수금액도 양도가액의 일부(15,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내용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3,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닌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