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업종에 해당하는 88년 귀속 소득표준율표상 “가전제품 및 가정용 기기 소매업”(코드번호 OOOOO)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업종에 해당하는 88년 귀속 소득표준율표상 “가전제품 및 가정용 기기 소매업”(코드번호 OOOOO)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8,189,780원 및 동 방위세 1,666,420원의 부과처분은 신용카드 에 의한 수입금액(44,371,065원)의 소득세 신고누락에 따른 소 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한 “사업서비스중 대리업”(코드번호 OOOOOO)의 소득표준율을 “가전제품 및 가정용기기 소매업”(코드번호 OOOOO)의 소득표준율로 적 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같은 구 OO동 OOOOOO 소재 사업장(OOOO대리점)에 대한 수입금액을 888,091,338원, 동 소득금액을 12,280,306원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였다가, 같은시 OO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OOOO센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49,458,565원(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5,087,500원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 신고누락분 44,371,065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인 서비스·대리업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OOOOOO; 최고율 41.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8,189,780원 및 동 방위세 1,666,4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서비스·대리업(가전제품 수리 및 판매대리)이나 위 신용카드매출분은 실제로는 가전제품 소매에 따른 수입금액이므로 가전제품소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신용카드에 의해 매출한 수입금액이 서비스·대리업의 수입인지 가전제품 소매업의 수입인지 그 업종을 분명히 하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