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과 ○○○의 지분중 각각 2분의 1이 청구인에게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702 선고일 1992-03-09

[요지]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청구인의 모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모 OOO과 이모 OOO이 공유하는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403㎡에 대해 이종사촌 OOO와 공동으로 81.1.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1.1.22 가등기를 한 후 89.12.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지분 2분의1)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8,652,600원 및 동 방위세 1,442,100원을 91.7.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1.15 OOO(청구인의 이모)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OOO는 동일자로 OOO(청구인의 모)에게 1천만원을 각각 대여함과 아울러 동년 1.22 OOO과 OOO의 공유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후 81.12.31부터 83.12.18 사이에 청구인이 OOO에게 추가로 17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OOO이 89.2.16 사망함에 따라 가등기권자인 청구인과 OOO가 가등기의무자인 OOO과 OOO의 상속인인 OOO을 상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7.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락결정을 받아 89.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27백만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중 OOO지분으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위와 같은 청구인주장을 부인한다하더라도 등기부등본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전소유자인 OOO과 OOO의 지분중 각각 2분의 1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과 동 이자의 실제수수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금전대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지방법원 인락조서(89가단6256)에도 원고는 청구외 OOO 및 청구인(OOO) 2인으로, 피고는 청구외 OOO 및 OOO(OOO의 상속인) 2인으로 되어 있어 이 건 토지중 OOO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3) 위 대전지방법원의 인락조서상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건 토지대금 490만원을 82.1.15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82.1.16 매매가 완결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어 대여금액등이 이 건 청구인주장과 서로 다르다는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이모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중 OOO지분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모 OOO에게 27백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이 건 토지중 OOO지분에 의해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OOO의 지분중 각각 2분의 1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모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27백만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중 OOO지분으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종사촌 OOO는 청구인의 모 OOO이 OOO에 대한 채무(1천만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중 OOO지분으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 81.1.15자 영수증, ② 83.12.18자 차용내역서, ③ 83.12.23자 차용증, ④ 89.7.14자 대전지방법원의 인락조서를 제시하고 있고, 설사 위와 같은 청구인주장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전소유자인 OOO과 OOO의 지분중 각각 2분의 1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81.1.15자 영수증에 의하면 OOO과 OOO 2인이 매매예약가등기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및 OOO로부터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이모 OOO이고, 청구인의 이종사촌 OOO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모 OOO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89.7.14자 대전지방법원의 인락조서상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들(청구인 및 OOO)은 81.1.15 피고들(OOO, OOO)과의 사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 490만원으로 결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되, 피고들이 82.1.15까지 위 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시는 위 매매예약을 해지하며 이를 지급치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없이 82.1.16 매매가 완결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해 81.1.22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가등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이 건 청구인 주장과 비교하여 보면 대여금액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81.1.15 그의 이모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1천만원과 OOO가 81.1.15 청구인의 모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1천만원 및 청구인이 81.12.31부터 83.12.28사이에 OOO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17백만원에 대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1.1.15 동일자에 청구인의 모 OOO과 청구인의 이모 OOO이 동시에 각각 1천만원의 자금이 왜 필요한지, 또한 청구인의 모 OOO이 그때 1천만원이 꼭 필요하였다면 그의 딸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의 이질녀가 되는 OOO로부터 차용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이 건 거래관련자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 이모 OOO, 이종사촌 OOO로 모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1.1.15 청구인의 이모 OOO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이종사촌 OOO는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 OOO에게 1천만원을 대여한 후 89.12.23 동 대여금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OOO지분에 의해, OOO는 이 건 토지중 OOO지분에 의해 각각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청구인주장은 실제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 OOO이 이 건 토지중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이모 OOO이 이 건 토지중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청구인의 모 OOO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