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예정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환지예정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동 OOOO OOOOO 대지 28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2.19 취득하여 88.9.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3.19 이 건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969,570원 및 동 방위세 9,193,900원을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9.30 송파구 OO동 OOOO OOOOO 대지 282.8㎡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68.10.20 쟁점토지 인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까지 농사를 짓던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64.2.19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24년간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공부상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콩, 들깨, 호박등을 심어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86.5.13 구획정리 환지를 원인으로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87.10.28 (주)OO은행이 쟁점토지 전부에 30년기한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당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실내골프장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경작을 하였다고 하면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내골프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외에 타농지소유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면적이 약 85평에 불과하고, 셋째, 쟁점토지가 (주)OO은행을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넷째, 인우보증이나 매매계약서등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증명(비과세, 과세미달포함)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8.9.30)에 시행된 소득세법(85.12.23 개정된 법률 3793호를 말함)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88.8.25 개정된 대통령령 12509호를 말함)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가 82.3.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88.9.30)하기전인 86.4.15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은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은 대지이나 실질적으로 콩, 들깨, 호박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OOO,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 기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OOOOOOOO아파트의 인근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88올림픽이 개최되기 바로 전이고, 또한 청구인은 지목이 대지로 확정된지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라고 보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였다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비료, 농약등을 어떻게 조달하였고 수확한 농작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상태의 토지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령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 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적공부상 대지에 일시적으로 콩, 들깨, 호박등을 가꾸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국세청 재산 01254-2632, 87.9.2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