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 주식취득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90 선고일 1992-02-29

[요지] 청구인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사용당하였으므로 증여의제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OO투자개발의 주주로서 89.4.13~89.12.29 기간동안 동 법인의 주식 5,2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내고,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교우인 청구외 OOO이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은폐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시키는데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91.7.16 자 89년 귀속 증여세 14,130,000원 및 동 방위세 2,3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에 따라 (주)OO투자개발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의 주주로 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고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단지 명의를 사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주)OO투자개발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은폐하고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사실이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위 OOO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양천세무서장은 위 OOO이 (주)OO투자개발의 출자금액 950,000,000원을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수증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 외 6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청구외 OOO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명의를 청구인 등에게 분산한 것도 사실로 인정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 주식취득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를 사용당하여 주주로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개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89.6.3 현재 5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주주확인용)를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호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식취득은 양천세무서장이 이미 조사하여 과세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도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사용당하였으므로 증여의제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