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858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1.5.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 소득세 14,625,630원 및 동 방위세 2,92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1.3.27 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91.7㎡와 주택 82.44㎡(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이 노후되어 88.4.14 자로 이 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3.22 자로 같은 지번위에 주택 245.73㎡(이하 “이 건 신축주택”이라 함)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妻의 요양비와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이 건 신축주택을 90.6.5 자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20년전부터 당뇨병과 그 합병증(시력약화, 틀이착용 및 신경염 등)을 앓아 왔으며, 청구인의 처도 이 건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금전 및 공사에 신경을 무리하게 쓴 관계로 신경쇠약, 만성위염 및 편두통 등의 병이 나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OO리 OOOOO로 퇴거하였다. 강원도 횡성군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퇴거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와 딸은 이 건 신축주택의 양도일(90.6.5)로부터 약 8개월이전인 89.9.18 자로 먼저 퇴거하였으나, 당시에 청구인은 OOO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장남은 OO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퇴거하지 못하고 이 건 신축주택의 양도후 인근인 관악구 OO동 OOOOOOOO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여 왔다. 청구인은 자신과 처의 질병 요양을 위해 강원도 근무를 희망해 오던 중 91.8.16 자로 OO세무서로 발령을 받았으며, 91.9.26 자로 강원도 횡성군 OO리 OOOOO로 퇴거하여 현재 청구인의 장남가족(장남과 며느리, 손녀)을 제외하고는 세대전원이 강원도 횡성군으로 퇴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1.5.16 자로 청구인의 이 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625,630원 및 동 방위세 2,925,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9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심사청구시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 주택의 신축으로 멸실된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이 건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10년 가까이 되므로 3년이상 거주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심판청구시에는 위 주장에 더하여, 비록 거주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멸실된 이 건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재건축한 이 건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0.12.31 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따른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령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축주택을 90.6.5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이 8년간 거주하던 이 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이 건 신축주택에서 1년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 종전주택과 이 건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와
- 나. 이 건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90.12.31 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따른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령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상기 시행령의 시행일자인 91.1.1 자 이전인 90.6.5 임에 다툼이 없으며 그렇다면 거주기간계산에 있어 이 건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이 건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1서1858, 91.11.10 외 다수)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질병의 요양,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2호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주택의 양도 및 퇴거가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는 이 건 신축주택의 준공일(89.3.22) 직후인 89.5.25 이후 관악구 OO동 소재 한의원에서 8회에 걸쳐 매회 10일간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건 주택의 양도일(90.6.5) 이전인 89.9.18 강원도 횡성군 OO리 OOO로 퇴거한 이후에도 강원도 OO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매월 1-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증빙으로 서울시와 OO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도 이 건 주택의 양도일 전후 최근까지도 당뇨병등의 지병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처의 경우 안정가료가 요구됨을 서울시와 OO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간의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진료확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2호의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요양증명서는 1세대1주택 요건인 3년간 거주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일종의 증빙서류라고 볼 때 이 건 진료확인서도 이에 가름하는 증빙으로 보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으로 퇴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처와 여식은 이건 주택양도일(90.6.5)이전인 89.9.18 자로 강원도 횡성군 OO리 OOOOO로 퇴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90.6.5)전인 90.6.1 OO동 OOOOOO로 퇴거하였다가 91.9.26 상기 지역으로 퇴거하였고 장남은 청구인의 처 퇴거후 청구인의 처 주소지로 퇴거치 아니하고 90.6.1 청구인과 같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로 퇴거한 것으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퇴거시 세대원 전부가 동시에 퇴거하지 못한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는 직장관계로 청구인의 장남은 대학교 재학중임을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처가 퇴거시 청구인은 직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근무지를 횡성근처로 전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심사를 제기하였으며, 그 당시 인사이동이 되지 않아 91.9.16 에야 청구인 처의 주소지 근처인 OO세무서로 발령이 나서 91.9.26 자로 퇴거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장남의 경우는 그 당시 OO대학교 재학중이었으며 또한 결혼을 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처 퇴거시 전세대원이 동시에 퇴거를 하지 못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세대전원이 동시에 퇴거치 못하고 그 뒤에 퇴거한 경우에도 퇴거치 못한 사유가 직장, 취학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