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90.5.31 자 청구인의 이 건 건물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86 선고일 1992-03-04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같은 곳에 소재한 대지 45.6㎡ 및 그 지상건물 2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90.5.31 청구외 OOOO주식회사(현재는 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음)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양도로 보고 91.6.16 부가가치세 5,89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31 이 건 건물 매도당시 매수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위 OOOO주식회사와 기존임차인들간의 90.12.10 자 점포명도에 관한 화해조서를 보면 기존임차인들은 91.3.31 까지 점포를 명도하기로 하고 이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존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위 OOOO주식회사는 92년 1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들도 이날 현재까지 이 건 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건물 및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매수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91.3.15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수한 것은 명동재개발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간 한번도 월 임대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업에 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0.5.31 자 청구인의 이 건 건물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O,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0.5.31 이 건 건물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90.5.31 매수당시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90.5.31 매수일로부터 10월이 경과한 91.3.31을 기준하여 기존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기존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토록 한 판결(90.12.10 자 화해조서)을 얻었으며, 92.1월 현재에도 기존임차인들이 이 건 건물내에서 종전에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임차사용중인 사실등으로 보아 이 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법조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판례 85누763, 86.1.21 동지), 이 건 건물의 90.1.10 계약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건물의 양도대금중 기존의 임대보증금은 90.5.31 잔금지급시 이를 확인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의 거래당시 현황으로 보면 이 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이기 보다는 재화의 공급에 더 가까운 거래형태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90.12.10 자 화해조서에 의하더라도 매수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이 건 건물을 매수한 90.5.31부터 91.3.31 까지는 기존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OOOO주식회사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제출한 91.3.15 자 확인서에서 이 건 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추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한 것이지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하였다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하던 재산인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90.5.31 이 건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