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이 밝혀질 경우 이를 장부와 증빙자료의 중요부분 미비.허위로 보지 않아서 추계조사결정하지 않고 경정처분함이 타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72 선고일 1992-03-12

[요지] 비밀장부를 포착하여 별도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을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사유인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면서 82.8.1부터 같은 구 OO동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청구외 1인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여관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15,149,388원으로 하여 89.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90.4.30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88귀속분 매출누락 수입금액 44,993,550원을 적출하여 이 매출누락 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91.8.16 88귀속 종합소득세 23,284,830원 및 동 방위세 4,719,8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90.4.30 OOO여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88년 귀속 매출누락수입금액 44,933,550원 전액을 소득금액 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일정율 이하자로서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수입금액 누락분 44,933,550원은 여관업의 특성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전액 소득금액 누락으로 보아 추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매출누락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6-4-4-------127에는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중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2.8.1부터 송파구 OO동 OOOOO에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여관을 경영하면서 84년 귀속부터 여관업 경영소득을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ㆍ납부하여 온 자로서 88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도 총수입금액을 154,819,162원(청구인지분 79,100,000원) 소득금액을 30,298,716원(청구인지분 15,149,388원)으로 하여 서면신고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이 90년 5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88사업년도 누락수입금액 89,867,100원(청구인지분 44,933,550원)은 전체수입금액 244,686,262원 대비 36.73%이며 기장비율이 63.27%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일정율 이하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장내용이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거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 바,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여관업 경영에 대한 88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급료,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및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 128,653,292원이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여관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없음으로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소득금액 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대법원 90누42, 1991.12.11 동지),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밀장부를 포착하여 별도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을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87년 귀속 소득세를 서면신고ㆍ납부하였으며 88년 귀속 소득세 또한 당초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서면신고ㆍ납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부분이 적출되자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추가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