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본점경비배부액에 관하여 국내 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배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은 본점경비배부액에 관하여 국내 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배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불란서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써비스업(용역)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본점 공통경비 배부액으로서 117,520,099원(이하 “이 건 본점경비 배부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총 일반관리비 (981,044,277원)에 포함시켜 동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본점 본점경비배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91.6.16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6,486,550원 및 동 방위세 8,461,44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1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의 경우 한ㆍ불 조세협약, 법인세법 및 국세청고시 제81-37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불란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음)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청 지침(국일 22630-352, 88.9.10)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 발생경비 총액의 14.075%에 해당하는 금액(112,277,103원)을 본점경비배부액으로 손금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경비중 배부대상 관련 경비가 얼마인지,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본점의 재무제표, 기타 비용세목별 관련성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117,520,099원)이 국내 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있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국세청지침(세원관리 취약분야 외국기업납세관리 지침)에 따라 적어도 국내 발생경비 총액의 14.075% 해당금액을 본점경비배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청구법인의 경우 플랜트 건설업체가 아니고 용역업체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 117,520,099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ㆍ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8.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81-37호(88.11.18)에 의하면, 관련 본ㆍ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함)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본점경비배부액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국내건설현장에 파견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을 위한 써비스제공(음식, 숙박, 의료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본점경비배부액으로 117,520,09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 계산 내역을 보면, 전세계 수입금액을 FFr 82,201,259.03, OO내 수입금액을 FFr 11,908,569.35, 본점공통경비 배부대상 전체금액을 FFr 6,580,723.37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을 계산한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위 전세계 수입금액과 본점 공통경비배부대상 전체금액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청구법인 본점의 통합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와 기타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 명세, 비용세목별 명세, 관련점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내용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의 인정여부와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 앞에서 본 국세청고시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본점경비배부액(117,520,099원)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지침(국일 22630-352, 88.9.10)에 따라 국내 발생경비 총액의 14.075%에 해당하는 금액(112,277,103원)을 본점경비배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지침은 “플랜트 건설 외국기업의 본점경비 평균배부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업종이 써비스업(용역)이어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본점경비배부액에 관하여 국내 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배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