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을 87.12.5 멸실하고 88.12.2 주택을 신축한 후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5.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종전주택을 87.12.5 멸실하고 88.12.2 주택을 신축한 후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5.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OOO의 대지 228㎡와 동 지상주택 30.8평을 76.4.16 취득하고 87.12.5 이를 멸실한 후, 같은 곳에 주택 433.44㎡(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88.12.2 신축하여 90.5.3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1.8.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9,461,090원 및 동 방위세 3,892,2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새는 등 매년 보수비를 감당할 수 없어 87.12.5 구주택을 멸실하고 88.12.2 동 번지 위에 주택 433.44㎡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무리한 신축비용 및 빚보증으로 인하여 90.5.31 동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동 건물분에 대하여는 91.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1주택으로 수십 년간 거주하였던 대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바, 주택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세대가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양도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청구인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신축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는 거주하는 주택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호 중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89.8.1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0.12.31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1.1.1)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시행이전인 90.5.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87.12.5 멸실하고 88.12.2 주택을 신축한 후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5.31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0서2230, 91.1.30, 91중280, 91.5.29, 91전973, 91.9.18).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