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남 마산시 OO동 O가 OOOO 소재 상업용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769,500,000원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등의 상환이나 이 건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5,470,883원과 월 임대료 수입금액 13,798,640원 계 49,269,523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91.7.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658,720원 및 동 방위세 909,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 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유형을 “실지조사결정”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이 건 건물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동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②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③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④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⑤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금액 결정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 한 경우 동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