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38 선고일 1992-02-11

[요지]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남 마산시 OO동 O가 OOOO 소재 상업용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769,500,000원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등의 상환이나 이 건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5,470,883원과 월 임대료 수입금액 13,798,640원 계 49,269,523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91.7.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658,720원 및 동 방위세 909,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 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유형을 “실지조사결정”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이 건 건물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동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조 동항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보증금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①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되는 때,

②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③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④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⑤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금액 결정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 한 경우 동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분명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92.1.15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시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물론 회신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이 건 건물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