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33 선고일 1992-02-08

[요지] 소정의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2.19 취득하여 90.5.9 청구외 OOO 소유의 강원도 삼척군 OO면 OOO OOOOO 소재 임야 107.405㎡와 교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49,270원 및 동방위세 929,8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6.20 성업공사로부터 3,4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과 90.5.9 교환당시 그 시가는 14,000,000원 이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교환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고 기한(91.5.31)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 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외 다수).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