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리조트(OOOO) 회원권 (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89.12.1 취득하여 90.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최초 분양가액인 10,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여 회신된 가액인 13,500,00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91.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8,000원 및 동 방위세 115,8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90.3.22 청구외 OO골프에 이 건 회원권을 1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13,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일면식도 없음은 물론 매매계약서 등 영수증을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회원권의 양도가액을 11,5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회원권의 양도확인서에 의하여 양수자가 OOO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13,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을 청구외 OO골프에 1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회원권의 양도가액이 13,5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11,500,000원인 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제3호: 생략) 제4호,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회원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10,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3,50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을 OO골프(주)에 11,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어서 다툼이 되고있는 양도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을 11,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골프에 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동 OO골프는 콘도(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90.3.20 콘도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 OOO간에 체결된 가액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당시 양수자 OOO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200,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동인이 확인한 “이 건 회원권을 13,5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 심판소에 OO양회(주)OO사업부에 전화문의한 바 동회원권의 현재의 시세가 15,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는 물론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을 양도차익 없이 분양가액 (11,500,000원)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회원권을 청구외 OO골프에 11,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