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36,000,000원)의 신빙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26 선고일 1992-02-07

[요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신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ㅇㅇㅇ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87.7.28 취득한 전남 동광양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7,451㎡,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 7,458㎡,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 8,595㎡ (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87.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이 건 임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받은 10,000,000원(청구인지분 1/3)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확인받은 50,790,000원(청구인지분 1/3)으로 결정함으로써 91.7.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57,990원 및 동 방위세 1,631,5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위 OOO를 조사할 당시 양도가액을 사실대로 확인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므로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36,000,000원(청구인지분 1/3)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이 이 건 임야를 36,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양도차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임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36,000,000원)의 신빙성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10,000,000원(청구인지분 1/3)으로, 양도가액은 50,790,000원(청구인지분 1/3)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36,000,000원(청구인지분 1/3)이라는 주장이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 나. 당 심판소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91.1.15 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원본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87.7.28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임야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도 조회하여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신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36,0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외 OOO의 확인을 받아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36,0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