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거래 이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거래 이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면서 88.5.10 개업이래 91.1.30까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번지에서 『OO섬유실업』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쉐타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청업자인 OOO(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OOO 소재 OO사 대표 이하 “하청업자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8.6.20자 4,293,620원, 88.7.20자, 6,347,700원, 88.8.30자, 4,050,000원, 88.9.20자, 4,392,000원, 88.9.20자, 1,754,700원 합계 20,838,020원(이하“쟁점 거래”라 한다)을 폐업일 이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1.6.1 부가가치세 1,985,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사업자(청구외 OOO)와 1년이상 거래해 오던 하청업자인 OOO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87.2.15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 하여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청업자 OOO는 관악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87.2.4 접수하여 개업일 87.2.5로 교부되었으나, 87.2.15 직권폐업된 자로 밝혀져 직권폐업조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를 정상사업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