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여수시장이 청구외 ○○○등과 직접계약 체결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등에게 양도 하였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02 선고일 1992-02-26

[요지]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 등 5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남 여수시 OO 문수 개발지구 5브럭 택지 3,871.4㎡(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여수시장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18,116,6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87.4.15 체결하였고 당초 초지를 2필지로 분할 5브럭 1놋트를 위 OOO 명의로 하고 5브럭 2놋트 2,879.4㎡(이하 “변경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하여 310,998,600원에 취득한다고 변경 계약하였으며, 변경토지를 여수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번별로 재분할 전남 여수시 OO동 OOO 대지 1,826.2㎡(면적 확정전 2,052.9㎡,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197,229,600원, 같은 곳 OOOOO 대지 826.5㎡(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89,262,000원 합계 286,491,600원에 88.7.26 확정계약을 체결 한 후, 청구인은 여수시장의 승인을 얻어, 88.7.26 쟁점토지 2를 청구외 OOO등 3인(OOO, OOO, OOO) 명의로 88.8.12 쟁점토지 1을 청구외OOO등 3인(OOO, OOO, OOO) 명의로 각각 그 매수자 명의자를 변경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91.4.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8,835,970원 및 동 방위세 13,769,19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5.22 이의신청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를 286,491,600원에 여수시장으로부터 분양 받기로 88.7.26 여수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수시의 택지 개발 지연과 매입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 토지의 매입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여수시장은 청구인의 권리포기에 따라 쟁점토지 1은 청구외 OOO등 3인과, 쟁점토지 2는 청구외 OOO등 3인과 직접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 등에게 401,218,221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가 여수시장과 청구외 OOO 등 5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서 명의변경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명의변경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1에서 분할등기된 같은 곳 OOOOO 대지 약130평 및 같은 곳 OOOOO 대지 약 50평의 대가로 평당 500,000원인 9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401,218,221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여수시장이 청구외 OOO 등과 직접계약 체결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토지”를 87.4.15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418,116,6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87.5.27 분할된 “변경토지”를 310,998,600원에 청구인 명의로 변경계약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약보증금 45,000,000원 중도금 193,245,600원 총 238,245,600원을 여수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동 토지의 매입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여수시장이 청구외 OOO 등 5인과 직접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1”은 여수시장과 청구외 OOO 등 3인과 체결한 명의 변경계약서, “쟁점토지 2”는 여수시장과 청구외 OOO 등 3인과 체결한 명의변경계약서 및 청구외 OOO, OOO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88.7.26 여수시에 제출한 건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편에 의하여 변경토지 중 쟁점토지 2를 분할,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은 청구인 책임하에 납부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청하여 88.7.26 여수시장은 이를 승인하였고,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등 5인에게 거래사실 조회를 한 결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OO동 OOOOO 대지 130평은 65,000,000원(평당 500,000원)에 같은 곳 OOOOO 대지 50평은 25,000,000원(평당 5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회신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의 합의서, 아파트 상가 구상도 및 매매계약의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의 총 매입금액 286,491,6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238,245,600원을 여수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상없이 매매계약을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