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600 선고일 1992-02-07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할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소재 전 2,5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0.9.13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한 후 89.5.1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경입증서류가 객관성이 없고 농업의 특성상 실지경영할 만한 거리가 아닌 원거리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가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1.3.16 양도소득세 45,776,870원 및 동 방위세 9,155,3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91.8.5 심사청구를 거쳐 9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0.9.13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89.5.1 양도하였는 바, 당초 쟁점농지를 취득한 경위는 집안 선대 대대로 농업을 중심으로 가업을 영위해 온 집안으로 서울에서 비록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농사일을 떠나서 생활해서는 안된다는 부모님의 말씀과 성장시 몸에 익힌 농사에 대한 소중함을 가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가족끼리 경작이 가능한 면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쟁점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직장생활중에도 주말·휴일등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또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자경한 사실을 OO시에서 거주하는 OOO, OOO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동안 필요시 농사일을 유급으로 도와준 사실이 있고, OO 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도 농지세가 자경기간동안 계속하여 소액부징수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농약판매상 OOO(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농약, 비료등 농자재 판매사실확인서에 의거 영농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이 건 양도소득에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계속 강남구 OO동에 거주하여 농업의 특성상 실지자경할 만한 거리가 아닌 원거리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서는 개인간의 보증서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며, 여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동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등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상속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임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공부상으로만 판단한다면 쟁점토지는 일응 8년이상 자경농지인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기타자료로서 인우보증서와 농약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그 신빙성을 보증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전부터 이를 양도하기 약 1년전인 88.5.10까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OO리서치』라는 금형주물공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던 회사원이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 또한 80.9.18부터 88.5.1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그리고 88.5.13 이후부터는 같은시 같은구 OOO동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할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