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원자재 매입시 실물거래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원가로 보아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83 선고일 1992-02-08

[요지] 차액 262,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전시 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90.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등 3필지 대지 231.4㎡와 동 지상건물 10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88,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증증서를 토대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보아 고정자산처분이익 262,0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91.6.19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41,919,550원 및 동 방위세 25,803,5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O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계약은 OOO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라고 볼 수 없고 90.6.3 청구외 OOO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매수자 OOO으로부터 아무런 대금수수도 없이 90.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이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합의해약하였다는 점 및 재계약시 573,000,000원으로 당초 OOO과의 계약보다 197,000,000원이나 낮게 계약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청구외 OOO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88,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90.2.27 위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위 계약은 해제되었고 그 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57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OOO과 OOO이 모두 위 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당초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약과 재매매계약의 과정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에서 573,000,000원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고, 또한 매매대금의 완불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없음이 일반적이고 위 OOO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등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공증증서(90.2.1)를 근거로 하여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488,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262,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전시 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