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8.30 고시되면서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 소급적용된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79 선고일 1992-01-29

[요지] 90.5.14 증여된 이 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0.05㎡의 1/6지분(이하 “이 건 증여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오빠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0.5.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0.10.11 처분청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27,367,6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0.1.1부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57,015,200원으로 하여 91.6.13 청구인에게 증여세 14,240,910원, 동 방위세 2,506,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0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증여토지의 납세의무성립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5.14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90.4.20이 되거나 또는 증여자의 인감교부일인 90.4.30로 보아야 하며,

(2) 설령 증여취득시기를 90.5.14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은 90.8.30이므로 소급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제1호에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시기는 그 재산의 등기·등록일이므로 이건 증여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증여세 납세의무성일이 되는 것이며,

(2)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0.1.1부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증여토지의 납세의무성립일(취득시기)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90.8.30고시되면서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 소급적용된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증여토지 납세의무성립일(취득시기)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먼저 관련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0.5.14이 되므로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증여자의 인감증명발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과세당시 근거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략)...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증여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증여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0.5.1 이후에 증여되거나 90.5.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신고가 안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그 증여당시나 90.5.1 이후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합동회의건 국심 91서1258, 91.12.13 동지). 따라서 90.5.14 증여된 이 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