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확인서 외에는 명백한 물증없으므로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 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78 선고일 1992-04-06

[요지]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천징수공제된 급여소득 24,903,000원은 쟁점임야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33,090,000원 및 동 방위세 5,51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중 24,903,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 등 3필지 임야 13,72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4.28 및 89.4.30에 47,000,000원에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0.18에 16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임야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95,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91.6.5 증여세 33,090,000원 및 동 방위세 5,51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소득 76,772,000원 등으로 볼 때, 자력취득자금이 충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진술은 위압적인 방법에 의한 확인서 날인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 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패션등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급여소득은 24,903,000원(원천징수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 건 조사당시 함께 조사받은 OOO, OOO의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한 내용과 심판청구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상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쟁점임야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95,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는 명백한 물증이 나타나지 않고 조사 당시 아버지 OOO의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확대등을 우려하여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등에 근무한 사실과 급여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4,903,000원이고, 그 이외에도 예금등이 있으나 예금액의 소득원은 급여소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천징수공제된 급여소득 24,903,000원은 쟁점임야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