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73 선고일 1992-03-16

[요지] 양수인의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양도시기 확정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8,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5.24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16,790원 및 동 방위세 2,00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로서 청구외 매수인 OOO와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거주하여 오다 83.4.16 서울로 올라 왔으며, 청구외 매수인 OOO와는 재종간의 친척으로서 쟁점부동산을 81.12.10 쌀 50가마를 일시불로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민 10명의 인우확인서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재산세 관할 당진읍사무소에서 실수요자를 확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쟁점부동산을 86.9.24 매수인 OOO 소유로 등재하여 87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매수인 OOO 명의로 과세하였음이 당진읍사무서의 재산세과세사실확인서 및 인명별 재산세과세대장 사본에 확인되는 바,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81.12.10을 양도시기로 하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에서 “계약금 없고, 중도금 없이 일시지불하였음”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언제 지불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은 재종간으로 매매를 하고서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호행위에 모순되며, 매매후 10여년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재종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1.12.10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82.12.21 이전에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 개정)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백미 50가마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없고 중도금 없고 일시지불하였음”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계약일자는 81.12.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자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1.12.10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87년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납부한 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재종간임이 확인되고 재종간으로서 매매계약서는 작성을 하면서도 매매후 10년간이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으며, 더욱이 당소에서 당진읍에 조회한 공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가 86.9.24자로 청구인 OOO으로부터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 이동등재요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있는 계약서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