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72 선고일 1992-02-11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0(원인일은 85.6.1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대지 171.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5.6.18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준 후 90.8.20 본등기로 이행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6.16 양도소득세 16,222,810원 및 동 방위세 3,244,8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85.6.17 매매예약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9,000,000원을 받았으며, 그 후 85.6.20에 10,000,000원, 85.7.20에 10,000,000원, 85.7.5에 10,000,000원, 85.7.27에 21,000,000원 도합 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가 종결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마지막 대금지급일인 85.7.27인 바, 이는 85.7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도 청구외 OOO가 납부한 사실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85.6.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5.6.18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를 하였던 사실과 85.6.17 매매를 원인으로 90.8.20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과 가등기 및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90.8.20일로 본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0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85.7.27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5.7.27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5.7.27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영수증을 보면 85.6.20부터 85.7.27 사이에 모두 5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85.7 잔금수령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매수인 OOO가 매년 납부해 왔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0(원인일은 85.6.1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