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566 선고일 1992-02-10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부2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주소지에 단독주택(대지 139㎡, 지하 68.16㎡, 지상2층 136.3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1.30부터 91.5.7까지 6회에 걸쳐 OOO 외5인에게 34.08㎡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707,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204.48㎡를 신축하여 6세대에게 각각 1/6(34.08㎡)씩 분양하였으므로 동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는 국민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 건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매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선결정례 90부2574, 91.4.25 합동회의)된다 할 것이며, 또한 비록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이 1세대당 주택의 공유지분은 34.08㎡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임에 틀림없고 더욱이 이 건 쟁점주택의 전체 면적이 204.48㎡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