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따라서, 명백히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까지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음
[요지]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따라서, 명백히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까지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18㎡상에 주택 311.37㎡(가구 1호당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0.8.9부터 같은 해 11.13까지의 기간에 걸쳐 청구외 OOO등 6인에게 합계 180,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1.8.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4,7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과 이 건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분양면적이 85㎡ 이하이므로 실제로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고, 둘째, 국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다가구주택은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하등 다른 것이 없으며, 셋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주택의 규모를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311.37㎡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명백히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까지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