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으로부터 시계를 공급받은 후 갑의 시계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 을을 설립하여 재고액을 갑에 반품하고 을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갑으로부터 시계를 공급받은 후 갑의 시계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 을을 설립하여 재고액을 갑에 반품하고 을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3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OO OOOO에서 “OOOO동”의 상호로 시계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판매용 시계를 공급하던 (주)OOOO의 시계사업부가 분리되어 (주)OOO로 신설되고 동 법인이 (주)OOOO의 시계사업부 업무를 인수하게 되자, 청구인의 사업장에 90.9.29 현재 있던 시계로서 (주)OOOO로부터 공급받은 시계 2,800개중 244개 26,744,577원 상당은 실제로 (주)OOOO에 반품하고 나머지분인 이 건 시계 2,556개 167,567,675원 상당은 세금계산서등 서류상으로 청구인이 (주)OOOO에 반품하고 (주)OOOO가 신설법인인 (주)OOO에 다시 공급하고 (주)OOO가 청구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시계의 이동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OOO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시계 2,556개가 사실은 (주)OOOO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인데도 (주)OOO에서 매입한 것으로 위장처리하였다하여 이에 대하여 해당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1.8.16 부가가치세 18,432,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1.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OO로부터 판매점계약에 따라 이 건 시계를 공급받았으나 (주)OOOO의 시계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 (주)OOO를 설립하게 되어 (주)OOOO와 판매점계약을 해약하고 (주)OOO와 판매점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90.9.29 현재 재고액을 (주)OOOO에 반품하고 (주)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들간에 해당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다만 물품은 이동 필요가 없어 이동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도 이 물품이 (주)OOOO에서 공급된 것인데도 세금계산서는 (주)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에서 (주)OOOO와 (주)OOOO의 독립법인인 (주)OOO는 비록 특수관계 법인으로서 실물의 이동이 필요없었다 하더라도 두 법인간의 실체가 다르고, 또한 (주)OOOO의대리점 소유 전량을 (주)OOO에 양도하는 절차가 두 양수도 법인간에 이루어져 반품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은 총반품처리에 따른 세금계산서(거래O세표)는 2,800개의 시계를 반품처리하면서 그 중 244개만 실제 반품하고 나머지 2,556개분(167,567,675원)은 90.9.29자로 실제 상품의 이동이 없어 반품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다가 90.10.1자 (주)OOO로부터 매입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이 실제 상품의 이동이 없는 반품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시계 2,556개분 167,567,675원은 반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이 건 시계 2,556개를 90.10.1 (주)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데 대하여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공급받았다가 반품하고 (주)OOOO가 (주)OOO에 공급하고 (주)OOO가 청구인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시계 167,567,675원 상당이 실제적으로 장소의 이동이 없었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위 시계 2,556개 167,567,675원 상당의 공급분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12,699,545원)중 위 시계 2,556개 167,567,695원 상당이 실제로는 (주)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되었다면 이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위 시계 2,556개 167,567,695원 상당이 (주)OOOO로부터공급받은 것인지 또는 (주)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시계 2,556개 167,567,695원 상당은 당초 (주)OOOO의 시계사업부로부터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바 있으나 (주)OOOO의 시계사업부가 별도 법인인 (주)OOO로 분리되어 설립되자 90.9.30 현재 청구인 사업장에 있던 시계의 재고량 2,800개중 244개만 실제로 반품하고 나머지 2,556개 167,567,695원 상당은 실제로 장소가 이동되어 반품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로만 청구인에게서 (주)OOOO에게로 반품하고 (주)OOOO는 이를 (주)OOO에게로 공급하고 (주)OOO는 청구인에게 다시 이를 공급한 것으로 합의하여 처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의 경우에서 (주)OOOO와 (주)OOOO의 독립법인인 (주)OOO와는 비록 특수관계 법인이나 두 법인간의 실체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이 (주)OOOO의 대리점인 청구인의 시계재고액 전량을 (주)OOOO에 현물로 반품하고 (주)OOOO는 (주)OOO에 이를 현물로 공급하여 (주)OOO는 청구인에게 다시 이를 실제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시계 반품처리일 현재 위 시계재고액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를 (주)OOOO를 거쳐 (주)OOO로부터 재차 공급받기로 되어 있던 관계로 실제 장소이동의 필요가 없어 (주)OOOO, (주)OOO 및 청구인 3자가 합의하여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간이인도등의 관념상 인도로 현실의 인도에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총반품시계 2,800개를 반품처리하면서 그 중 실제 하자로 인한 반품수량인 244개만 실제 반품하고 나머지인 이 건 시계 2,556개분 167,567,675원 상당은 청구인 사업장에 그대로 둔 뒤 90.10.1자로 (주)OOO로부터 위 시계재고액 2,556개분 167,567,675원 상당을 다시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것인 바 청구인이 90.10.1자로 공급받은 위 시계 2,556개분 167,567,675원 상당은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계약과 이의 공시방법으로서의 관념상 인도를 거쳐 (주)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위 시계 2,556개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볼 수 없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