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의 원화환산은 매출ㆍ매출원가 및 경비에 모두 동일한 환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의 원화환산은 매출ㆍ매출원가 및 경비에 모두 동일한 환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6.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법인세 24,607,820원 및 동 방위세 3,744,820원의 부과처 분은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에 있어서 외화표시 손익 계산서의 원화 환산기준을 매출, 매출원가 및 경비는 모두 연 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스웨덴 OOOOO OO OOO의 한국지점 법인이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스웨덴에 본점이 있는 청구외 OOO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청구외 OOOOO이 한국제지업자에게 펄프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1) 88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외화표시 손익계산서를 원화로 환산하면서 매출은 연평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매출원가 및 경비는 연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4,607,820원과 동 방위세 3,744,820원을 부과하고,
(2)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외화표시 매출원가 U$ 29,079,793중 U$ 108,931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1,309,720원 및 동 방위세 5,182,050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외화표시 손익계산서상 매출·매출원가 및 경비에 대한 원화환산은 모두 연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4,607,820원 및 동 방위세 3,744,820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계산에 포함될 매출원가는 U$ 29,079,739이므로 부당하게 손금부인된 매출원가 U$ 108,931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1,309,720원 및 동 방위세 5,182,0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계산과 관련 원화환산 적용환율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이 건의 경우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81-37호, 81.11.18)에 의하여 수입입금은 연평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비용은 연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한국지점으로서 서비스 오파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본점 법인인 청구외 OOOOO OO OOO는 실존하지 아니하고 모법인 청구외 OOOOO의 펄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건 펄프거래는 청구외 OOOOO이 카나다 소재 펄프제조업체의 한국내 판매권을 갖고 영업하고 있는 바, 88사업년도의 경우에는 판매명세상의 이익과 한국지점 수수료 수입 및 OOOOO OO OOO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U$ 243,222.32로 상호일치되나, 89사업년도의 경우에는 판매명세서상 이익과 한국지점 수수료 수입이 모두 U$ 333,467.98로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U$ 224,537로서 U$ 108,930만큼 적게 계상되어 있어 판매명세서와 한국지점 수입수수료를 기초로 하여 원가 과대계상분(판매명세서상 이익 U$ 333,467.98 - 손익계산서상의 이익 U$ 224,537 = U$ 108,930.98)을 부인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 88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표시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나) 89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원가 U$ 108,931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1)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스웨덴 소재 청구외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청구외 OOOOO이 국내제지업자에게 펄프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면서 88사업년도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인 매출·매출원가 및 경비를 원화환산함에 있어서 국세청고시 제81-37호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 고시(81.11.18)를 근거로 하여 매출은 연평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매출원가 및 경비는 연평균 대고객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하여 88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우선 처분청이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의 원화환산기준의 근거로 삼은 국세청고시 제81-37호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고시(81.11.18)를 검토하여 보면, 동 고시는 국내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부대상경비, 경비배부산식 및 외화의 환산방법을 정한 기준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을 원화환산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 매출에 적용하는 환율과 동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원가 및 경비에 적용하는 환율을 각각 달리함으로써 환율차이만큼 매출이익이 인위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계상(이 건의 경우 과대계상)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의 원화환산은 매출·매출원가 및 경비에 모두 동일한 환산방법을 적용하여야 이익계산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또한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년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계속성원칙에도 부합(동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등 참조)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89사업년도와 마찬가지로 외화표시 손익계산서 항목인 매출·매출원가 및 경비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환율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쟁점 (2)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경우에도 판매명세서상 이익과 한국지점 수수료 수입 및 청구외 OOOOO OO OOO의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U$ 243,222.32로 상호일치되어 있으나, 89사업년도의 경우에는 판매명세서상 이익과 한국지점 수수료 수입은 U$ 333,467.98로 일치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OO OO OOO의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U$224,537로서 U$ 108,930만큼 적게 계상되어 판매명세서와 한국지점 수수료를 기초로 하여 원가과대계상분 U$ 108,930을 손금부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원가 U$ 29,079,793중 특별한 이유없이 U$ 108,931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OOOOO의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펄프판매관련 총매출량 및 매출원가명세서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조사확인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