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회계처리가 곤란하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회계처리가 곤란하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합판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건재상사 주식회사에 88년에 109,658,543원, 89년에 213,169,380원의 합판을 매출하고도 이를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을 당해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1.3.17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1,744,980원 및 동 방위세 14,474,92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7,133,420원 및 동 방위세 25,580,3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매업의 특성상 상품의 입고량과 출고량은 직접 대응하므로 단가조작에 의한 매출액의 과소계상 혹은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은 가능하지만 매입수량은 전부 계상하면서 매출수량을 누락시켜 부외처리하는 것은 회계기술상 어려우며, 합판의 경우 공급처가 대기업 제조업체들로부터 한정되어 있어 매입자료가 전부 노출되므로 거액의 매출누락이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청구인의 경우 88년 109,658,543원, 89년 213,169,380원의 매출누락분이 적출되었으며 여기에 상당하는 물량을 매입계상하여 원가는 산입하고 매출만을 부외처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부외처리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상당액도 역시 부외처리되었음을 말해준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88사업년도는 서면조사, 89사업년도는 실지조사를 신청하여 장부에 계상한 매출원가·매출액·기말재고·상품수불내역등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의 조사를 거쳤으며, 이 건 무자료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기 계상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대응이 적정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에도 기 결정된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능한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이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무자료거래의 특성상 구체적인 매입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하므로 가사 매입증빙이 부실하다하더라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기 결정된 소득금액계산상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외 원가상당액이 비망록에 의거 88년 98,126,818원, 89년 184,416,818원이 있고 이는 기 신고 및 결정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소득금액에 가산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건재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위 법인의 장부에 의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매입원가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매입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매입처·매입에 대한 증빙 및 매입대금 수수에 대한 증빙등 구체적인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재상사 주식회사에 88년에 109,658,543원, 89년에 213,169,380원의 합판을 매출하고도 이를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입처·매입일자·품목·종류·수량·매입가액과 그 대금결제사실등을 밝힐 수 있는 장부·수불부·전표·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회계처리가 곤란하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